사건사고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대법심리 재게”

해질녁 2018. 9. 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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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대법심리 재게

 


무죄 판결의 유일한 근거가 되었던 내무부훈령 제410호 위헌·위법성 명백

 

검찰개혁위, 검찰총장에 비상상고 권고총장, 검토 후 비상상고 방침

개혁위 "무죄판결은 법령위반 심판

 


부랑인 수용시설,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이 대법원에서 전면 재검토 예정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913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재수사가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하라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고 보도외었다.


검찰총장은 개혁위 권고안을 검토해 조만간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비상상고란 형사사건 확정판결에 법령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잘못을 바로잡아달라며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비상절차을 말한다.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운영된 형제복지원은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형제복지원 자체 기록만 봐도 폐쇄될 때까지 12년간 운영되며 513명이 사망했고 그들의 주검 일부는 암매장되거나 시신조차 찾지 못해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릴 만큼 끔찍한 만행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1987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었다. 하지만, 형제복지원 사건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피해가족들의 무수한 민원이 검찰을 움직인 원동력이 되고 있다.

 


지난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위헌인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은 불법감금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재조사를 권고했다. 검찰은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대검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당시 수사과정에서 윗선의 수사방해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혁위 관계자는 "무죄 판결의 유일한 근거가 되었던 내무부훈령 제410호가 위헌·위법성이 명백해 관련 무죄 확정판결은 '법령 위반의 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비상상고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제대로된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진심으로 바래본다. 더 이상, 이땅에 인권이 짓밟히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형제복지원 사건, 이젠 말할 수 있다.



형제복지원 가선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당시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아 수용시설인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인권 유린 사건이다.

 


대한청소년개척단, 삼청교육대, 대구 희망원[1]과 함께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 인권 유린 범죄의 대표 주자이다. 전근대 시대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끔찍한 인권 유린이 1980년대라는 현대 시대에 일어난 잔혹한 사건이다. 특히 이 시기는 1986 서울 아시안 게임과 1988 서울 올림픽 개최를 이유로 부랑자 단속이 심했던 시기이다.

 


살해 또는 고문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원생수만 513명이다. 시체는 암매장 또는 근처 의과대학에 해부용으로 돈을 받고 몰래 팔았기 때문에 정확히 몇 명이 죽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수천명의 원생 중 70%가 지나가던 일반인이었으며 부산 형제복지원 직원들에 의해 납치되어 시설에 갇혔다. 당시 이 납치 사건에 부산시청과 부산 경찰이 적극 협조하였기 때문에, 원생들은 탈출해도 공권력에 의해 다시 잡혀들어갔다.

 


원장 및 관리자급 직원 4명이 체포되어 특수감금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윗선의 지시에 의해 살인죄로는 기소되지도 않았다. 또한 반정부 시위로 번질 것을 두려워한 전두환의 지시에 의해 2년만에 석방되었고, 원장은 사망한 시점인 2016년도 까지 1,000억원대 재산을 가진 재벌로 잘 살고 있었다. 하지만 말년에는 치매로 고생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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